간이과세자 기준 한달 평균
부가세가 적용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어떠한 형태가 적절한지를 체크하고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등록을 진행했다고 해서 평생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를 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을 했어도 일년 공급대가 48,000,000원을 넘는다면 다음 년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액 아래라면 계속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일반과세자가 되려고 하거..
태교
2020. 11.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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