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표 알아보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세금은 차량을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매겨지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년에 두 번을 납부기간으로 설정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달에 낼 수 있는 기간은 상반기의 경우에는 6.16 ~ 6.30이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12.16~12.3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경차인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자동차세금은 상반기에 1년치가 모두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세율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배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적재정량은 얼마인지,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자동차세금은 배기량..
태교
2020. 10.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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