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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행복주택 입주조건 수입 등

dbwjddl34 2020. 11. 13. 15:38



대학교, 회사 등을 필히 다녀야 하는데, 먼거리에서 통근, 통학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근처에 주택을 구하자니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부담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접해 있는 주택을 구하면 되지만, 그로 인하여 빠져나갈 월세를 생각하니


 



돈을 모을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주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된, 앞두고 있는 부부, 청년 등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또는 회사와 근접해있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곳에 건설하는, 임대 비용이 아주 싼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행복주택을 임대하는


 



기간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삼십년이라고 할 수 있고 발생하는 임대 비용은 주변 시세의 60 percent 에서 80 percent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제공하는 비중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 즉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약 80 percent 수준이고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과 저소득층 등이 20 percent입니다. 임대를 진행하는 기간은 이년을 기준으로 하여 끝나는 시점에서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다시 체크한 다음 계약을 이어갑니다. max로 입주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은 대상에 따라 상이한데, 신혼부부를 예로 들어 보면


 



자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육년을, 자식이 한 명 있을 경우에는 십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에 입주할 사람을 모집하는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사이트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설정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신청 문서를 쓰고 필요한 문서를 내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결혼을 한지 얼마 안된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한지 칠년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수입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도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한달 평균 수입 100 percent 아래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조건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과 아버지, 어머니의 수입을 합친 금액이 도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한달 평균 수입 100 percent 아래이어야 합니다. 이 때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사람의 나이는 만으로 19살부터 만으로 39살 아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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