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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으로 예순살을 넘고 그 시세가 900,000,000원 아래일 경우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해당 부동산에서 살아야 하고 어떠한 이유 없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일년을 넘게 거주를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는 것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단, 이사를 간 다음에 담보주택을 바꾸면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집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할 예정이어도 계속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당 주택을 철거한 상태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주택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동안에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해서 수령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에 가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가격대에 따라서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한번 해지하게 되면 동일한 집으로 3년 동안 다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하여 해당 homepage로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가장 윗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주 category에서 세 번째로 있는 주택연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메뉴바가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3번째로
있는 예상 연금 조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언제인지, 배우자의 유무와 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기 위해 일반 주택인지, 노인복지인지 구분을 해주고 현재 가격대가 얼마인지 입력을 합니다. 시세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한국감정원, kb 등의 기준으로 가격이 입력됩니다. 단, 100가구를 넘는 apt에 한하여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시세는 한국감정원이 우선적으로 설정되고 해당 기관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b의 정보로 설정이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위해 지급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4가지 중 초이스를 하고, 몇년이나 지급을 받는지 등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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