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중요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어떤 일자에 특정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를 받는 사람에게 발송했다는 것을 공증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년 전에 본인은 b씨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년 후 상환을 하기로 차용증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 아직까지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빚을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진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해당 문서가 보증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이 문서를 보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독촉을 했다는 부분만 증명할..
태교
2020. 12.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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