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어떤 일자에 특정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를 받는 사람에게 발송했다는 것을 공증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년 전에 본인은 b씨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년 후 상환을 하기로 차용증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 아직까지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빚을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진행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 해당 내용이 진짜인지 해당 문서가 보증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이 문서를 보냈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독촉을 했다는 부분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소송에서 쓰일 수 있는데, 굳이 진행을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소송에서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오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소송을 진행했는가라고 질문이 날라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용증명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어떠한 설정된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서를 쓰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존재하니 이 점을 인지하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고 확실한 소재지를 맨 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14년 3월 5일에 본인의 집에서 차용증을 생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2019년 3월 5일까지 b씨가 30,000,000원을 본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네요.'와 같은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의 밑부분에 성명을 쓰고 도장을 박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완성된 문서를 두 장 복사해서 똑같은 문서를 세 장으로 생성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었으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과 관련된 부서에 우편봉투, 문서 세 장을 내면 완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문서를 생성하여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조속히 깔끔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태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노후를 위해 (0) | 2020.12.17 |
---|---|
갱년기 요실금 해방 위해 (0) | 2020.12.16 |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체크해보세요 (0) | 2020.12.11 |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합시다 (0) | 2020.12.09 |
실업급여 계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