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진행
전입신고는 월세, 또는 전세와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케어를 받으려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고 더불어 확정일자, 실제 거주 등 또한 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는 말 그대로 이사를 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등기소,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와 관련된 계약을 진행한 일자를 체크해주기 위해 계약 문서에 도장을 박아주는데, 이 때 박힌 일자를 뜻합니다. 해당 일자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공증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방법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처리한 사람은 혹시라도 경매 등과 같..
태교
2020. 10.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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