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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월세, 또는 전세와 같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케어를 받으려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고 더불어 확정일자, 실제 거주 등 또한 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는 말 그대로 이사를 한 곳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등기소,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와 관련된 계약을 진행한 일자를 체크해주기 위해 계약 문서에 도장을 박아주는데, 이 때 박힌 일자를 뜻합니다. 해당 일자에 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공증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방법을 진행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처리한 사람은 혹시라도 경매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에 대하여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가지라도 충족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방법을 진행할 때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문서는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시 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우선권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결책으로 주소지를 이동했다가
다시 전입신고 방법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관련 법규로부터 케어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신고 문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가구주가 다이렉트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들고 가야 하고 가구주가 아닌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의 신분증과 더불어 도장, 그리고 대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방법으로 함께 전입을 진행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다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역시 지참을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고하는 사람이 연락처, 태어난 일자, 인감 등록을 했는지,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
등을 사전에 체크를 하고 온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방법으로 위와 같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민원 24라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입신고 방법은 새롭게 사는 곳에 이사를 온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2주 안에 진행해야 하고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벌급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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