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으로 예순살을 넘고 그 시세가 900,000,000원 아래일 경우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해당 부동산에서 살아야 하고 어떠한 이유 없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일년을 넘게 거주를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는 것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단, 이사를 간 다음에 담보주택을 바꾸면 계속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집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도,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태교
2021. 8. 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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