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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병원비 지원 받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으로 대표적인 것이 병원비, 요양원, 주거급여, 통신비, 장례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받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 수술비 지원
작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혜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료비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이 상이한데, 아래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100% | 중위소득 100~200% |
70% | 60% | 50% |
기초수급자 간병인 지원
간병인 비용은 병원비만큼이나 큰 부담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간병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소득 증빙 관련 문서를 가지고 매달 1일부터 21일 안에 제출하여 대상자가 되면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치과 의료 혜택(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와 틀니를 시술하는 비용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이라면 시술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2종의 경우에는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부분 틀니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요양원/요양병원 비용 부담
요양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단, 시설급여에 해당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요양원 같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는 0원이지만 식대, 간병비, 기타 잡비 등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4명 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max 한 달 254,000원까지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이라면 집이 얼마나 노화되었는지에 따라 400만원대에서 1200만원대까지 수선비를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원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한 내용 체크하세요.
구분 | 통신비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TV 수신료 | 지역난방비 |
생계/의료급여 | 한 달 기본 감면 26,000원,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
한 달 최대 16,000원 (여름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월 6,600원 |
면제 | 월 10,000원 |
주거/교육급여 | 한 달 기본 감면 11,000원,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한 달 최대 10,000원 (여름엔 최대 12,000원) |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 월 3,300원 |
- | 월 5,0000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장례비 지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시 장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최대 800,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수급
수급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같이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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