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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알아보기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며 같이 만들고 보존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자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사람이 증여나 상속 등으로 얻게 된 것은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자산을 보존하는데 협력 및 증식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재산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 대상
금일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혼을 안 했다고 해도 별거와 같이 결혼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도움없이 만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같이 만들고 보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 꽤 들어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라고 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 대상
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다이렉트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추후 받게 될 퇴직금 역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도 분할해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재산을 만들기 위해 발생시킨 빚도 분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 기준 시점
합의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신고를 한 일자가, 재판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심판 확정이 나온 일자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을 시, 별거를 한 일자가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합의를 하여 진행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진행하면 심판 확정이 나오고 나서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 방법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부동산을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는 것과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경매에 올려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두고 분할 비율만큼 현금으로 주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자산을 축적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여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이 발동하게 됩니다. 비율은 보통 3:7, 5:5로 결정이 되는 상황이 많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다면, 현재 부부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만큼을 모으기 위해 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해보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두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세금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재산이 나뉘어진다는 뜻이기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단, 그 금액이 너무 큰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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