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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서류
오늘은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정부지원 제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난임치료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은 원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이 존재했지만 2024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中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혐에 가입 및 납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난임시술 정부지원 횟수도 제한이 있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시술별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혐증 사본 및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
2024년 난임 지원
2023년 난임 지원과 다르게 2024년에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 무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 무 | 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2024년 4월부터) -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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