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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비율 및 수령대상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비율 및 수령대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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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비율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수급자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비율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60%입니다.
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
부부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수령대상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2.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장해등급 제1급~제7급인 사람
3. 손자녀 :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해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만 19세 이상으로 장해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부모 :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 입양된 양부모
5. 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 입양된 양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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