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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망시 배우자 수령액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배우자 수령액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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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사망시 배우자 기준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망시 배우자 수령액
공무원연금 배우자 수령액은 연금 지급액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으로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다면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연금은 그의 60%인 140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망시 배우자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 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특별부가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액 x 1/4 x 36개월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수급월수 x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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