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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dbwjddl34 2020. 10. 31. 11:36



다른 나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떠나기 위해 공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시간 안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늦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라는 문서입니다.


 



이제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 날에 공항에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여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수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문서를 사전에 예약하는 시스템은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이 그 시점에서 해당 문서를 발급하는 것을 신청하면, 다른 나라로 떠나고 나서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해당 사람의 가족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미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은 주말, 공휴일을 빼고 주중 9:00~18:00라는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passport, 탑승권 등을 보여주고 나서 신청하는 문서와 2,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다른 나라로 떠난 익일에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러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곳은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1 terminal 3층에 위치하고 있는, 2 terminal 에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출입국 service center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출입국 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은 3층에 위치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원24로 들어왔다면, 화면 가운데에 자주 찾는 민원이라는 카테고리가 바로 눈에 띌 것입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로 존재하고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필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처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진행했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을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태어난 일자는 언제인지, 그리고


 



기록대조 시작일 등을 입력합니다. 또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수령은 어떻게 할 것이고 몇 부를 출력할 것인지 입력을 하고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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