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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퇴직금 지급규정

dbwjddl34 2021. 8. 12. 21:06

퇴직금 지급규정 



어떤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년을 넘게 일하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퇴직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어 값이 추출되는지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평균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임금은 기본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지, 자신의 직무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합해서 통상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더 살을 붙이면 평균임금이라는 단어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연차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금을 계산해볼 때에는 이러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액들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상여금과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영업 이익 달성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여는 주기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있고 평균임금에 해당 되지도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의 니즈가 존재할 경우 계좌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때 퇴직소득 or 연금소득 등의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일년과 관련하여 30일분을 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처음 화면에서 제일 윗 부분에 존재하는 주 카테고리에서 생활법령이라는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하위 카테고리 중 주제별 생활법령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밑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근로/노동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쭈욱 내려가다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퇴직급여제도라는 메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밑 부분에 주요 목차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째로 있는 퇴직급여 지급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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