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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나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기

 

매달 월급에서 따박따박 국민연금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데 연금으로 나가는 지출이 아깝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요. 그렇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노년기를 편하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1963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50년생~60년생 분들이 많이들 검색하시는데요. 오늘은 각 출생연도 별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는지 그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수입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의무 납입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을 채웠다면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962년생 국민연금 납입나이

 

다시 말해서 최소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은 10년이고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만 60세까지인 것이죠. 만약에 61년 7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 60세가 된 해의 7월분까지 납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혹시 최소 납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황이거나 기간 연장을 통해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 국민연금 납입나이

 

이렇게 납입기간 동안 잘 납입하면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나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2년생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노령연금

 

혹시 현재 상황이 안 좋아 좀 더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위의 수령나이보다 5년까지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금액

 

납입기간에 따른 수령금액은 20년 납입의 경우 약 94만원, 30년 납입의 경우 약 137만원입니다. 이는 작년 5월 기준 자료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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