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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연차수당 계산방법 떠나자 제발

dbwjddl34 2020. 12. 22. 18:04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말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인지하고 있는 연차수당은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해본다면,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휴가를 소비하고 지급 받는 수당은 보통 기본적인 급여에 들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에 지급 받는 기본적인 급여가


 



1,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일 통상임금이 10,000원인 상황에서 1개월에 하루의 휴가를 소비했다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본적인 급여 990,000원, 연차수당 1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이와 같이 나눠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거의 모든 사업장들이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은 일년 안에 80 percent를 넘게 근무를 했다면 보름을, 그 미만으로 근무를 한 상황과


 



입사한 지 365일 미만이라면 한 달을 모두 근무했을 때 하루의 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휴가가 몇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근무를 한 기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중에서 계산을 하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진행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직, 사업장의 문제로 인한 휴업, 쉬는 날, 생리휴가, 군훈련, 출산 등의 경우는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구하는 공식은 시간당 급여 x 하루 소정근무시간 x 휴가일 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당 급여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증발하기 전의 급여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위해 필요한 하루 소정근무시간의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max 여덟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사십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상황이라면 여덟 시간에 비례해서 추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방법 위해 요구되는 휴가일수는 소비하지 않은 것이 몇일인지를 뜻하고 이렇게 계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때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다음 바로 급여를 받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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