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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국민연금 계산 해보셔요

dbwjddl34 2020. 12. 23. 18:47



국민연금 계산을 했을 때 1개월에 2,000,000원을 넘게 수령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받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육십대 남성으로서 2,040,000원을 수령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해당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십년 넘게 가입을 한 사람이 국민연금 계산을 했을 때 추출되는 금액은 대략 510,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2,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위의 육십대 남성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8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이십오년 동안 금액을 납입했습니다. 이 사람은 max 기준 수입 금액을 납입했다고 합니다. 18년도의 max 기준 수입액은 4,680,000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 되면 무조건 420,000원을 내면 됩니다. 물론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 금액의 절반만 내면 되겠죠. 국민연금 계산 결과는 당연히 많은 금액을 납입할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수입을 낮은 수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맞는 연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추후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B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지 않고 오년 더 지연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국민연금 계산을 했을 때 일년에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2 percent씩 증가합니다. 그리하여 본래 1,500,000원씩 받을 것이었는데, 36 percent가 증가했고 고로 2,040,000원을 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계산을 했을 때 수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연을 시키는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입니다.




본인이 평균 수면보다 더 살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계산을 했을 때 추가해야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양할 남편 또는 아내가 있을 경우 1개월에 21,000원을,




자식이나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에는 1개월에 14,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연금정보 >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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