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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수입이 생성되지 않아도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해도 tax를 내야 합니다. 수입이 발생했고 그에 붙는 것이 아니고 딜을 할 때 거래처에게 사전에 받은 tax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은 상품이나 service를 팔 때 사전에 부가세를 빼놓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수입이 아닌 세금으로 미리 계산을 해놓는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에 내는 세금은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에 맞게 법인의 경우에는 365일에 4회, 개인의 경우에는 2회, 간이는 1회 진행을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안에 무조건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혹시라도 진행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이나 도둑을 맞은 상황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부가세 납부기간 삼일 전 지연시키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는 tax는 내는 것도 핵심이지만 신고가 더 핵심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에 지금 내는 것이 가능한 자금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 절차를 밟고 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혹시라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의 20 percent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에 옳지 않게 신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에 대한 가산금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40 percent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내야 하는 금액이 2,0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800,000원을 가산금으로 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금은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다가 3/10000을 곱한 후 내지 않은 기간을 곱한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금보다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부가세 납부기간은 세금이 부과된 시점의 익월 1~25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기한을 무조건 지키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신고라도 진행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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