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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

연차수당 계산방법 당하지 말자

dbwjddl34 2020. 12. 2. 11:24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연차수당, 휴가와 관련된 개념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휴가는 몇 일인지, 그리고 그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18년도에 관련 법규의 변화가 생김에 따라 일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조금 살펴보자면, 사업자에 들어간 지 일년차에는 한 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을 때,


 



하루의 연차수당 휴가가 생성되어 MAX 11일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들어가고 나서 365일 동안 출근을 한 비율이 80 PERCENT를 넘는 상황이라면, 이년차가 되었을 때 15일이 한번에 생성이 됩니다.


 



좀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사업장에 취업이 되고 나서 이년이라는 기간 안에 MAX 26일의 휴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이라는 것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연차휴가는 365일 동안 소비하지 않으면 증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휴가가 생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65일 동안 쓰지 않으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진행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노동OK라는 곳에서 간편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로서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동OK로 들어가서 오른쪽 아랫 부분을 보면 바로가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해보기 위하여 바로가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연차휴가 자동계산을 누릅니다. 그러면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한 후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해줍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하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각 기간 별로 발생하는 휴가가 몇 일인지, 휴가를 쓰지 않았을 때 수당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쭈욱 내리면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고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위해 일주일에 일을 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에 지급 받는 기본급여는 얼마인지,


 



한달에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 얼마인지, 1년에 지급 받는 상여금의 총 금액, 휴일 근무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시간당 통상임금, 하루 통상임금과 더불어 연차수당 계산방법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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