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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중 국민임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득 1분위에서 4분위에 속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나라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서포트 받아서, 짓게 됩니다.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비싸지 않은 임대요금으로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임대를 진행할 수 있고 분양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소득 조건은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아래입니다. 17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금액 수준을 알아보면, 세 명 아래의 세대는 3,501,813원, 4명에서 5명 세대는 4,092,832원이었습니다.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자산 조건은 18년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244,0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면 개별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게 되고 건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가격도 25,45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자격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정도의 요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발표되게 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도장, 주택신청양식, 국민주택공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접수가 되면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LH 한국토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 절차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소명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 접수를 하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심사가 완료되어 조건을 충족하면 당첨자 발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로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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