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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자들이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진행하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생성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공식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이라는 금액은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년을 넘게 일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년을 일했을 때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한 달 급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과 같은 금액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기 바로 이전의 세 달 동안 받은 월급액과 일년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상여금, 이전 년도 연차수당 등의 값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돌릴 때 필요한 값 중에 하나인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통상임금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휴일에 출근했을 때/야간 근무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들, 연차에 대한 수당 등과 같은 부분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는  이렇게 매달 지급 받는 급여 말고도 지급 받은 금액이 존재하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업장에서 01.01.01에서 11.01.01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를 한 사람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나오는 시점에서 한달에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는 3,000,000원을, 그리고 여러가지 수당을 500,000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지급 받는 상여금은 5,000,000원이라고 하고 연차를 다 쓰지 못해서 지급 받는 금액은 1,000,000원이라는 가정 하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을 가장 먼저 구해보면, 3,500,000원 x 3달 + 5,000,000원 x 3달/1년 x 1,000,000원 x 3달/1년 = 12,000,000원, 12,000,000 / 92일 = 약 130,430원이라는 값이 추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통하여 퇴직금 계산방법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130,430원 x 30일 x 3652일 / 1년 = 약 39,150,440원이라는 결과 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기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헷갈린다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 가운데 퇴직금 계산기 메뉴 > 정보 입력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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