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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맺을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입니다. 이 문서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밖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을 맺은 다음, 여러 가지 권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쉽게 말해서 해당 부동산의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우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여 현재 상태가 어떠한 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넓이, 구성, 종류, 소재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서 방금 전에 언급한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갑구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시 체크할 수 있는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한 목적, 일자 등을 체크할 수 있고 지금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시 확인 가능한 갑구에는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권리와 관련하여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했을 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을구입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을 뺀 나머지 권리 모두를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더불어 담보,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시 등기를 한 목적 부분에 근저당권이 적혀 있고 채권 max 금액이 58,000,000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빚을 갚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로서는 상당히 신경쓰이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 site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 내용 작성 등으로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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